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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사항

수시 _겸영 및 부수업무 보고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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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이케이에프파트너스 조회440회 작성일 2023-07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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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 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겸영 및 부수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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